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서 금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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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10m내 흡연하지 마세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경계로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연기가 건물내로 들어온다는

민원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연


10m 밖에서 피워도 담배연기는

충분히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흡연자들이 어린이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켜 주었으면 합니다.


흡연카페도 앞으로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새해도 시작되었으니

흡연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괜히 담배 피우다가

과태료를 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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