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에서 대체복무 한 아들 재입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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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대체복무 한 아들 재입대 처분


  유모 씨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대체복무를 하였다. 그런데 이중 14개월 정도를 어떤 회사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였다. 문제는 이 회사가 등기부 내용과는 달리 유씨의 아버지가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하여 유씨의 복무 만료를 취소시켰다.


<병역법 시행령 제81조>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해당자는 그 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씨는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유씨는 이미 만 36세가 넘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편입되었다.

  이에 유씨는 복무 만료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유씨의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병역법 시행령 제8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류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지정업체 대표이사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생각해보면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는 타당하다고 본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나 4촌이내 인척이 자신의 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엄하게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설렁설렁 대체복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싸이도 예전 군대를 두번 간 적이 있는데, 유모씨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또 다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법을 어긴 행동은 언젠가는 나에게 시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이란>

  신체나 심신, 전과 범죄 등으로 일반 병으로 복무하기에 어려운 사람,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등을 대상으로 군사훈련만 시키고 전시에는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군사훈련 후 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1년 9개월간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소방서, 역, 보건의료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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