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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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3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감염병이 발생하여 <주의> 이상 경보 발령 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한다.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의 물가의 급격한 상승 또는 공급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수출할 수 없다. 


-1급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고 증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의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재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한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온 외국인이나 감염병 유행 지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 입국 금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한다.

-집단 발병한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나 치료를 강제 처분한다.

3.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4.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김진표 의원

-기동민, 김승희, 김광민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

-활동기간: 5월 29일까지(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

-활동내용: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한다. 감염병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국회, 행정기관, 국민 등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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