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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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지난 해 9월 충남 아산의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사망했다. 스쿨존 내 과속 및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학교 앞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었다. <민식이법>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법이지만,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3에 따라 교통사고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높아 운전자들 사이에서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과도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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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속도를 지켜서 가다가도 어린이가 튀어 나와 사고가 나면 어지간한 성범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니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식이법 통과로 현재 각 학교 앞 도로에는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이 많다. 이곳에서 속도를 30 이하로 놓고 가면 뒤에서 가끔 빵빵 거리는 차도 있다. 지금은 초창기라 사람들이 예전 버릇대로 감속하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곧 정착되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 직원 중 스쿨존에서 40km로 가다가 범칙금을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꼭 감속 운행해야겠다.

 한편 올해 안으로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 위반하면 12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고 한다. 

  아울러 각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길을 건널 때는 좌우 살핀 후에 건너고, 특히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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