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과정에서 해열제 복용을 숨기거나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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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과정에서 해열제 복용을 숨기거나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강력 처벌


  최근 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한 후 국내에 들어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외국에서 다량의 해열제로 의심 증상을 숨기고 검역 과정에서 거짓 진술하면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염자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면 기내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공항에서 이동하다가 접촉한 사람들에게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 유학생 해열제 다량 복용 후 입국  

  미국 유학생 A씨(18)는 캔자스주 한 대학 기숙사에 머물던 23일에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었다. A씨는 입국 전에 해열제 20알을 며칠에 걸쳐 나눠 복용하고 캔자스주 위치토 공항, 시카고 공항을 경유해서 25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 탑승 전에 복용한 해열제 덕분인지 공항 검색대에서는 발열 증상을 잡아내지 못해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 건강상태 문진표에서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답했다. 증상이 없다고 답해서 발열감지기와 체온 측정 후 곧장 아버지 차량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 판정

  그리고 다음날인 26일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때 A씨는 해열제를 복용한 후 공항 검색을 통과했다고 털어놓았다. 귀국 후 부모님 이외 특별히 접촉한 사람은 없다고 했고, A씨의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A씨가 비행기에서 접촉한 사람이 약 2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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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당국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하고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강력 처벌할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인 경우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

  보건당국은 상태가 좋지 않아 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 문진표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검역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자가격리 위반해도 처벌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무시하고 돌아다녀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된다고 한다.


  다같이 협조하고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야만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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