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과징금
- 생활 정보
- 2020. 8. 13. 09:27
9월 유튜브 뒷광고 금지,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과징금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가 금지된다. 지난 번 문복희가 광고인데 광고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사과했고, 쯔양도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자신이 돈주고 산것처럼 소개했지만 사실은 보상을 받고 음식이나 제품을 소개하여 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한다.
부당 뒷광고를 하면
수입액의 2%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까지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바로 단속이나 처벌하기 보다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스스로 시정하도록 계도한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뒷광고가 있을 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가를 받고 리뷰 한다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음식이나 제품을 소개한다면 반드시 협찬을 받았다고 명시를 해야 한다.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 또는 광고 글이다 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
글씨를 작게 보이지도 않도록 쓰거나 체험단, Thanks to 등의 애매한 글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유튜브는 영상 처음과 끝, 그리고 영상 중간 중간에 협찬 받았다는 것을 꼭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사진 속에 문구를 표시해서 올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개정안 내용을 Q&A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캠페인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사람들은 유튜버를 믿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배신당한 마음이라고 하며 많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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