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중 밤, 도토리 등 열매채취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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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밤, 도토리 등 열매채취는 불법


  나는 동네 산을 자주 간다. 동네 산에는 요즘 단풍도 들고 멋이 있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 한달 전에는 이곳에 밤나무가 있어 밤을 주워 등산하면서 밤을 까먹기도 했다. 내 밤나무는 아니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밤을 주워 먹으면서 올라가면 등산하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도 있다니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이제 전국이 단풍으로 사람들은 산을 많이 찾는다. 산행을 하면서 밤이나 도토리를 채취하기도 하는데 함부로 하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임산물은 주인이 있다.

  모든 산은 주인이 있으므로 그 산에 나오는 임산물도 주인이 있다. 도토리, 밤, 버섯, 약초, 나무 목재, 토석, 나뭇잎 등 모든 임산물은 해당 산의 주인의 소유이다. 혹시라도 임산물을 채취하고 싶다면 해당 산 주인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산물 무단 채취하면 처벌 받는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였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땅에 떨어진 것 줍는 것은 절도 행위

  나처럼 산행을 하다가 땅에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 등의 임산물을 줍는 <불법 임산물 채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산의 도토리나 밤 등은 산 주인의 것이므로 절도행위로 볼수도 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불법적인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들의 겨울 양식을 빼앗아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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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야생동물 민가로 내려와...

  임산물 채취로 배고픈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민가로 내려오거나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을 파헤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 다 자라지 않은 식물들을 캐어 가서 해당 식물의 씨를 말릴 수도 있다. 나도 이제부터 등산을 할 때 임산물을 줍거나 채취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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