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수가 한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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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수가 한국 최고


부동산을 거래하면 거래세, 양도소득세 또 보유하게 되므로 보유세를 매년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 거래세수가 1.8%로 OECD 주요 8개국의 평균 2.5배로 가장 높았다. 2위 호주는 1.1%, 3위 프랑스는 0.8%를 봐도 많은 격차를 보인다. 보유세는 8개국 중 7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캐나다 등 8개국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를 발표했는데 거래세수는 주요 8개국의 2.5배, OECD 37개국의 평균 0.4%에 비해 4.5배나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택 거래가 잦은 것과 높은 취득세 비율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란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 요즘은 취득세로 일원하 되었으며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취득할 때 1번만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각 시 차익이 생겼으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높지만 보유세가 낮아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말들도 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에게는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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