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제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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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0점대 초저출산국가로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결혼 연령도 늦어졌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울음이 점차 줄어드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1. 목적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대상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합산한 총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중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구(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대상 아님)


3.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및 지급금액

 -매년 5월 이내에 신청하면 100% 지급(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차 신청 가능하나 10% 감액하여 지급함(자녀 1인당 최대 45만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녀 1인당 50%감액하여 지급(1인당 최대 25만원)




4. 신청 방법은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ARS전화로 신청(1544-9944에 통화하여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이 완료)

 -모바일 앱으로 신청(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이 완료)

 -인터넷으로 신청(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5. 국가의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가구인데 아직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십시오.


 6.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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