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구조변경과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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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에 2000년식 카니발 밴을 타다가 2008년식 그랜드 카니발 11인승을 탔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은 2013년식 투리스모 11인승을 타고 있습니다.

투리스모 2열 시트는 개조된 상태로 15,000km정도 탄 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3열이 탈거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검사 일정이 도래하여 검사받으러 갔더니 시트가 모두 장착된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며

시트를 장착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시트가게에 가서 순정 시트를 모두 장착하였습니다.

비용은 10만원을 받더라구요. 시트 탈거하고 붙이는데 조금 과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에게 보여주니 이게 뭐냐 하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2열 시트를 뒤로 밀어 널찍하게 앉으면 3열과 4열에는 아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이게 뭔 11인승인가요?

시트 한 개 탈거한다고 안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텐데... 하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답변 자료가 있더라구요.

저같이 11인승에 대한 구조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3호에 따라 차종이 변경되는 튜닝은 허용하지 않는다.

  11인승 승합차의 시트를 한 개 탈거하면 승합차가 승용차가 된다. 

  승합에서 승용으로의 튜닝 승인은 제한한다.


2.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1월 7일부터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시트를 탈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할 경우 튜닝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2019년 1월 7일이 되자마자 11인승을 7인승으로 구조변경 하려고 합니다.

2열에는 의전시트, 3열은 탈거, 4열은 3명이 앉을 수 있도록 구조변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법은 아마 세금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승합차 세금은 1년에 6만 5천원 내외인데 

승용으로 바뀌면 몇 십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합차 운전자들의 불만 사항도 완화시켜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사주기도 5년 초과된 승합차는 6개월에 한 번씩 인데 이것도 바뀔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8년 초과된 승합차에 대해 6개월 한 번씩 검사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승합은 5년 초과되었을 때 6개월에 한 번씩인지 궁금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승합차이므로 일반 승용차와 검사주기를 똑같이 하면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5년 초과 자동차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2019년부터 완화된다고 하니 희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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