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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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국회

지난 번 휴가 나온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꿈많던 젊은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에 그의 친구인 김민진, 이영광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윤창호 법입니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1년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경우도 처벌이 높아집니다.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동승하는 사람의 처벌은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1차 심사에서 <징역형 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였으나

과도한 처벌이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다음 법안 심사에서 최우선으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다음번 심사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 알콜 농도는 기존 0.05%~0.1%에서 0.03%~0.08%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강화되니

절대로 소주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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