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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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66년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재의 위헌판결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판결이다.


1953년 이후 여성의 낙태는 범죄시 되어 왔는데

헌법재판관들은 7:2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 초기의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수반된다.


모든 낙태가 범죄시 된다면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수술과정에서의

의료 사고에 대해 보상 받기가 어려웠다.

또 수술비가 비싸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의

수술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실에서 낙태죄가 처벌받은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채로

66년을 끌어온 것이다.


물론 합법적인 낙태도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유전적인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혈족간 임신 등은 낙태가 허용이 되어 왔다.


이번 결정에 여성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이제는 고통받으며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귀중한 생명을 없애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며

이번 헌재 결정을 비판하였다.


내 친구 중에는

세 번이나 낙태한 친구도 있고,

한 두 번 낙태한 친구도 있다.

예전 일이지만 그때는 친구들도

이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줄도 몰랐다고 한다.


이제는 위헌 결정이 났으니

낙태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함부로 낙태했다가는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당장 낙태 수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 할 수 있는 허용 주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규정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의 입장은 낙태 허용 주수는

22주 내외로 해야 한다고 한다.


낙태죄가 위헌 판결은 났지만

피임 교육을 강화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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