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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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란?


요즘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즉 절차를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이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발의된 안건에 대해 국회에 무한정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 또는

안건신속처리제도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이 안건을 발의하면 여러 단계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법안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는 처리해야 합니다.


즉 어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장 330일 이내에는

처리가 됩니다.


한편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라 할지라도

최장 330일이니 처리까지는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패스트트랙이 되려면

법안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은

여야간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은 후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므로

오히려 여야간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없앤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빠르게 가는 패스트트랙처럼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라면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의 이익을 위한

패스트트랙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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