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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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먹튀 진료


해외여행을 한 달 이상 떠날 때, 해외에서 직장을 잡았을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기준은 매달 1일이다.

그런데 해외로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나 주재원들

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다음 달 1일 이전에 출국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진료인것이다.


미국 등 해외의 의료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몸이 아프다 싶으면 우리나라에 1일 이후에 입국한다.

그러면 급여정지가 풀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다.


치료를 받은 후 31일 이전에 출국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6년 약 117억,

2017년 약 112억, 2018년 약 190억으로

3년간 약 420억원이 소요되었다.

해외 장기체류자 중 돈은 내지 않고,

혜택만 쏙 빼먹는 얌체같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다.


해외거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들은 더 문제가 된다.

해외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국내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국인으로 구분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달이 25만원 내외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떼어지는 나로서는

기분이 나쁘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엉뚱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 

더욱 기분이 나쁘다.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또 돈을 떼어가는데

더더욱 기분이 나빠진다.


해외에 나가면 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다시 들어오면 해외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그리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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