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모가 자녀체벌을 금지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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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모가 자녀 체벌 못한다.


정부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얼마나 자녀들을 학대하는 가정이 많은지

이런 법까지 등장하는지 모르겠다.

이젠 앞으로 사랑의 매로 자녀들을 다스리다가는

경찰서에 끌려갈 판이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가정체벌 금지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었다. 그것이 사랑의 매였다.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여

회초리를 들었다.


물론 심하게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는

당연히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쩌다가 정말 필요할 때에 매를 드는것은

내 기준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가 훈육하는 차원에서 1~2대 회초리를 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면 자신의 자녀가 나쁜 길로 갈때

어떻게 하란 말인가?

대화로 풀면 된다지만, 말을 해서 들어먹으면

왜 매를 대겠는가?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극히 일부의 부모들이다.

그들은 낳기만 하고 전혀 양육에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술이라도 먹는 날이면 아이들은 공포에 떤다.

그렇다고 매 한 두대 들면서 잘못에 대해 깨닫게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 같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가정폭력도 1대부터 시작된다.

그러다가 2대, 3대, 4대로 늘어난다.

작은 폭력이 자라나

무섭고 끔찍한 아동 학대로 발전한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부모의 소유물은 당연히 아니다.

이번 법안에서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을 금지하는 뜻에는 동감이 간다.


아직 한국 사회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정도이다.

법 개정과 동시에 가정체벌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가정체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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