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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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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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 있는 입국장 면세점 에스엠

5.31.(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까지이다.

만약 다른 나라와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 이외의 금액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외국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을 함께 구입했는데

600달러가 초과되면 우리나라 제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 과세한다.


만약 해외에서 600달러짜리 양복,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양복을 샀다면

국산 양복을 공제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600달러짜리 양복에 대해 과세를 한다.


세율은 의류가 25%, 가방이나 선글라스 등은 20% 과세된다.

만약 여행자가 국산 양복 600달러짜리와

국산 선글라스 600달러짜리를 샀다면

세율이 높은 국산양복을 공제한다.

그래야 여행자에게 5%의 세율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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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담배, 향수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술은 1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인 술,

 담배는 한보루, 향수는 60mL 이하인 경우

600달러가 넘더라도 면세가 된다.


술은 국산 술이 우선 공제된다.

만약 국산 술과 외국 술을 동시에 샀다면

국산 술은 공제하고, 외국 술은 세금을 매긴다.


특히 술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사면 들고 다니기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입국장에서 사서 바로 집으로 가져가면 되어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수는 없다.

다만 전자담배는 구입이 가능하다.


혹시 물건을 많이 샀다면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면세를 초과해서 구입한 과세는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상습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는 60%를 내야 한다.

알맞은 쇼핑을 하고, 충동 구매하여

물건 값이 많이 나왔다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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