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단속하다가 거금을 배상하게 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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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단속하다가 거금을 배상하게 된 경찰관


이런 판결이라면 누가 경찰을 하고 싶을까? 


끼어들기 위반을 한 영어강사가 있었다.

경찰관은 영어강사를 적발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했다.

그러자 영어강사는 운전면허증을 뺏으려 했다.

경찰관은 영어강사를 제압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영어 강사는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영어강사는 상해를 입었다고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결론은 영어 강사이다.

정부와 경찰관은 영어강사에게

4억 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일까?


영어강사는 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경찰관의 어깨를 잡자

오른팔로 목을 감고 다리를 걸어 제압한다.

이 과정에서 8주간 골절상을 입었고, 운동장애가 왔다.

노동능력 상실률도 23.12%로 평가된다.


경찰관은 과잉 진압이라는 법원의 판단 하에

2013년 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런데 영어강사의 월 평균 소득이

1,500만원이나 되는 고소득자였다.

사고를 당하기 전 3년간 6억원이나 번 고소득 강사였다.


경찰관의 과잉진압이 인정되어

영어강사가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수입을 물어주어야 한다.

영어강사는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14억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법원은 경찰관과 나라의 과실을 70%로 정하고

4억 3900만원을 물어주라고 한 것이다.


법을 누가 먼저 어겼는가?

당연히 영어강사다.

그럼 경찰관은 단속을 해야 하는게 당연하다.

면허증을 보고 인적사항을 적고 범칙금을

내게 해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일이다.

그런데 딱지를 끊는다고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면허증을 뺏으려 했다는 것은 분명 여자가 잘못한 것이다.


연봉이 3억이나 되는 사람이

벌금 몇 만원이 아까워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신호 위반하고

경찰에게 대들면

경찰이 어떻게 단속하겠는가?


이번 재판은 경찰들 사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공무집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4억원대의 배상판결이라니

국민 정서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


강사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경찰에 대들었는가?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돈 내고 말지....왜 대들어서...


만약 영어강사 대신 빌게이츠 였다면

도대체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계산도 안된다.

만약 시골 촌부였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도 궁금하다.


원인제공은 공무집행 방해죄이니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이 생각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2심에 가서는 반드시 뒤집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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