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부터 치킨집 생맥주 배달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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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부터 치킨집 생맥주 배달 합법

-난 그동안 불법을 저질렀구나-


여름에 집에서 소파에 앉아

치킨과 생맥주를 시켜 먹으며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더운 여름을 이기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생맥주 1000cc를 컵에 따라 먹고

집사람과 아이들은 치킨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생맥주와 치킨을 함께

배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치킨 전문점의 입장에서도

치킨만 배달하는 것보다는 

생맥주까지 배달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치킨을 시켜먹는 소비자들도

귀찮게 맥주 사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서로서로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었다니

참 모를 것이 법입니다.


주세법은 주류 가공을 금지합니다.

소비자가 생맥주를 시키면

커다란 맥주통인 케그에서 플라스틱 병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주류 가공 또는 조작이라고 봐서

불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소비자의 지적과

비난이 일자

정부가 드디어 법을 바꿨습니다.



생맥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배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생맥주를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치킨은 시키지 않고

생맥주만 딸랑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생맥주 가격이 치킨 가격보다 더 많으면

불법입니다.


3. 바쁘다고 생맥주를 주문하기도 전에

미리 잔뜩 플라스틱 병에 담아 놓고

팔면 안됩니다. 


4. 생맥주 플라스틱 병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여 팔면 안됩니다.


소비자나 치킨집 사장 모두 환영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없는 틈을 타서

치킨과 생맥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제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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