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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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교육부는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은 기준선이 70점인데

전북은 80점으로 한 것도 문제인것 같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을 내린 26일

학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 학부모,

동문들의 참여와 헌신, 언론의 관심,

도의회 및 국회의 문제 제기 등이

함께 이끌어낸 결과이다.


-오늘 길고 어두웠던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관통해 내기까지 관심과 성원으로 동행해주신

경향각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로써 상산고는 계속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는 지정위 심의 후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다고 했으니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될 것 같다.


권한쟁의심판이란?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사이 즉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심판을 말한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해

자사고 갈 실력은 안된다.

하지만 만약 공부를 잘한다면

면학 분위기와 괜찮은 친구들이 많은

자사고로 보낼 것이다.

물론 내신 성적이 엉망이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뭔가 느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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