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등록금 완전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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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학 등록금 완전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등록금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어 뭔지도 모르고 대학 합격했다는 기쁨에 납부했었다. 그런데 입학금은 징수가 정당한가, 산정 근거는 정당한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 왔다. 입학금까지 내야 하니 대학 입학 시 등록금이 고액으로 산정되어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2023년에는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와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3년에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된느 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 2020년 첫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학원은 이번 입학금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적이지 않고, 입학금 폐지하면 재정 수단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것은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3년더 연장한다고 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3년간 2조원이 지원되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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