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법, 머그샷법 안규백의원 지난 7월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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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법, 머그샷법

안규백의원 지난 7월 대표 발의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인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고유정은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의 긴 머리로 얼굴을 감싸 가렸다. 법정에 들어설 때 방청석에서는 살인마라고 하며 고개를 들고 머리를 걷으라고 외치기도 했다. 옆에서 호송하는 경찰관이 고유정의 머리를 걷어 올리면 안될까 할 정도로 얼굴을 머리로 꽁꽁 싸맸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경찰은 피의자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중되어 있다. 고유정이 머리로 얼굴을 감싸도 경찰이 머리카락을 들어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가 완전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고유정의 사건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는가? 고유정이 살인했다는 증거가 명백한데 얼굴을 그리 감싸면 피해자 가족들이나 국민들은 울분이 쏟아진다. 그래서 안규백 의원은 지난 7월에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 얼굴을 공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법제화 되면 고유정 같이 흉악범은 얼굴을 가릴 수 없게 되고, 만약 고유정처럼 머리로 얼굴을 가리면 호송하는 경찰이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공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법을 고유정 법, 고유정 방지법, 머그샷 법이라고 부른다. 머그샷 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mug는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얼굴을 낯짝, 면상, 상판때기 등으로 속되게 표현하는게 영어에서도 face를 mug라고 속되게 표현한다고 한다.

  머그샷이란 구속되는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번호와 이름 등을 들게 한 후 얼굴이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누명을 써서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얼굴을 공개한 상태로 뉴스에 나왔다고 해보자.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다면 누명을 쓴 상태로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얼굴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증거가 확실하고, 본인이 죄를 인정하는 강력사건이라면 얼굴을 공개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고유정도 본인이 분명 죽였다고 인정했고, 증거도 뚜렷하니 재판정에 들어갈 때 머리로 얼굴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 제주 지방법원 재판과정을 지켜 봤던 화가 난 시민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정에서 나오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살인마라고 외치며 분을 표출했다. 그리고 호송차를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리며 사형해라 라는 구호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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