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레인지로버를 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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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레인지로버를 탄다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이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매달 5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송언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료를 살펴보던 중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소유한 차량>

  송언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며 경북 김천이 지역구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지난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소유한 차량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외제차가 총 5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액 2499만원 이상인 차량은 69대였고, 출고가 1억 3천만원인 레인지로버를 소유하거나 출고가 1억 740만원인 마세라티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도 있었다. 현재 중고차로 팔아도 각각 7800만원, 7200만원이 호가하는 차량이다.


   물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외제차를 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고가차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2017년부터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운영하며 고가 차량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1번은 봐준다. 즉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은 3번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니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을 거주 제한 시키려면 2023년 7월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송언석 의원의 설명이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현재 대기자 수만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먼저 살도록 해야 하는데,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외제차 타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나 친척 명의로 된 차량이 많다고 한다. 이러니 매번 어려운 사람은 탈락하고, 있는 사람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본인 재산 말고 가족 재산까지도 조사해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이거 외제차파라치가 있으면 석달 안에 금방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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