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를 낙태수술한 의사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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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를 낙태수술한

의사와 간호사

  어떤 베트남 여성이 서울의 모 산부인과로 진찰을 받으러 갔다. 임신 6주 진단을 받아 이 여성은 영양제를 맞으러 분만실로 갔다. 그런데 간호사는 이 여성이 태아가 사망하여 낙태수술을 받으러 온 여성으로 착각하여 수면마취제를 투여하였다. 의사는 간호사가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그 여성이 임신 중절을 하러 온 여성인줄 알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였다. 의사나 간호사 모두 이름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여성 하혈

  피해 여성은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이 하혈한 것을 알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부동의 낙태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도 검토중이다. 만약 부동의 낙태혐의가 있으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베트남 여성은 영양제를 맞으러 갔다가 아이를 낙태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영양제 처방을 받아 병원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영양제라고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물어보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베트남 여성이라면 딱 외모가 표시 날텐데 간호사는 그것도 몰랐는가 보다. 이름만 물어봤어도 수면마취제를 투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분만실로 들어와 환자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바로 낙태 수술을 집도해 버린 것이다. 

  한참 후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이 여성은 왜 자기가 하혈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병원에 물어봤더니 의사가 퇴근했다고 하며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계속 하혈 증세가 있어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하니 뱃속의 아기가 낙태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수술대에 누워 있으면 무엇을 수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인적사항은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는가?

  예전 어떤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하는데 멀쩡한 왼쪽 다리를 수술하여 한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어이없는 의료사고에 기가막힐 노릇이다. 

가엾은 어린 생명

  빛도 못 보고 가엾은 어린 생명이 사라졌다. 부모 마음도 찢어질 것 같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외국 여성이라고 그것도 동남아 여성이라고 의료진이 너무 하찮게 대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똑같이 고귀한 생명이다. 기가 차고 어이없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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