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황화수소에 중독된 여고생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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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황화수소에 중독된 여고생 끝내 숨져

  지난 7월 29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 회타운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쓰러졌다. 그 이유는 화장실의 유독가스 때문이었다. 유독가스는 황화수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약 2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여고생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에서 생긴 황화수소가 화장실 배관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되어 여고생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황화수소의 농도는 1천ppm으로 기준치인 15ppm의 60배나 넘었다고 한다.


황화수소란

  황화수소는 수소의 황화물로 무색이며 달걀 썩은 냄새같은 악취가 나는 유독가스이다. 사람이 흡입하면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있다. 오물이 부패하면서 생긴 황화수소에 노출된다면 단시간에 실신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황화수소의 용도는 황화물 합성, 유기물 원료, 고압 윤활제 원료, 분석화학의 시약 등으로 쓰인다.


황화수소 사고

  폐수처리장, 오수처리장, 저장탱크 등에서 황화수소가 유출되어 사망한 사고가 있다. 혹시라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달걀썩는 냄새가 난다면 이미 황화수소가 많이 누출된 경우이니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좋다.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에 냄새가 난다면 들어가지 말고 관리자에게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숨진 여고생에 대한 배상은?

  화장실을 이용하다 어처구니 없이 숨진 여고생에 대한 배상도 난관이 있어 보인다. 부산시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숨진 여고생이 사용한 화장실은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배상도 어려워 보인다. 수영구가 회타운과 공중화장실로 무상사용 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유족들이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영조물 배상공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대인, 대물 피해가 생긴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공제제도이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한 인적, 물적인 시설물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공공시설물은 영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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