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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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자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춘재가 드디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현재 9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14건의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강간도 30여건이나 저질렀다고 하니 완전 사악한 범죄자였음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9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이춘재를 조사한 결과 자백을 한 것이다. 

  이춘재는 그동안 줄곧 자신의 범행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9명의 프로파일러와 범최면 전문가 2명이 조사를 하며 사건을 조사했다. 또 7차 사건의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양을 대상으로 법최면 조사를 벌인 결과 버스안내양은 이춘재가 맞다는 진술을 했다. 버스에 탄 이씨를 눈여겨본 당시의 버스 안내양 엄씨는 이씨가 범인이 맞다고 얘기하고, 4,5,7,9차 범행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자 자백할 수 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란?

1986년부터 화성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연쇄적인 살인사건이다.연인원 200만명을 동원하여 수사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아 국내 최악의 미제사건이었다.

1986년

1차- 9월 15일: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71살 이모씨가 피살되었다.

2차-10월 20일: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 25살 박모양이 피살되었다.

3차-12월 12일: 태안읍 안녕리 축대에서 24살 권모양이 피살되었다.

4차-12월 14일: 정남면 관항리 농수로에서 23살 이모양이 피살되었다.

1987년

5차-1월 10일: 태안읍 황계리 논바닥에 18살 홍모양이 피살되었다.

6차-5월 2일: 태안읍 진안리 야산에 30살 박모씨가 피살되었다.

1988년

7차-9월 7일: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에 52살 안모씨가 피살되었다.

8차-11월 15일: 태안읍 병점5리 야산에 13살 김모양이 피살되었다.

1990년

9차-4월 3일: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 69살 권모씨가 피살되었다.


  이씨가 강도미수 사건을 일으켜 구속되었을 때나, 이춘재가 청주로 이사간 이후에는 화성에서 더이상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씨가 자백을 했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춘재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가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알아야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한 경찰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이춘재가 계속되는 조사를 받기 귀찮아 자백하고, 나중에 번복할 수도 있다. 이춘재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며 범죄를 설명했다는데, 경찰은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아 확실한 검증을 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이춘재가 화성 인근의 한신대 국사학과 재학중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대학 측에서 확인 결과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춘재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이춘재 몽타주가 비슷한데 초기에 못잡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영화 살인의 추억

  1986년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영화화하였다. 변희봉은 수사반장, 송강호는 화성토박이 형사, 서울에서 파견된 형사 김상경, 후임 반장 송재호가 연기하였다. 감독은 봉준호감독이다. 

  예전에 이 영화를 감동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관람했는데, 범인이 잡혔다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화이다. 


이춘재 가족

  이춘재 엄마는 아들이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회사 다녔지, 군대 잘 갔다왔지, 엄마 농사일 잘 도와줬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눈치를 채지 못챘겠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춘재를 주기적으로 면회 간다고 말했다. 이춘재 아들을 자신에게 맡겨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는 그런 아들이다 라고 하며 이춘재를 감쌌다. 처제 살인도 이춘재 아내가 가출하여 얼떨결에 저지를 죄라고 하며 전처가 시집와서 제멋대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춘재 전처가 당시 2살된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하자, 처제를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되었다. 당시 2살된 이춘재 아들은 현재 28살인 청년인데 아버지가 완전 흉악범인 것에 대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안타깝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춘재가 내성적이나 화가나면 부모도 못 말리는 성격이고 이춘재 아들도 방안에 가둬 놓고 때리며 학대했다고 했다. 전처 또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얼굴, 목 등을 심하게 때렸다고 처제 살인사건 판결문에 적혀 있다. 아마도 흉악한 범죄자지만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감싸고 싶은 엄마의 모정이 아닌가 싶다.

이춘재 배상소송을 통한 피해보상

이춘재 가족은 화성에 백억원 대의 부동산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화성 땅값은 몇 십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춘재 가족이 소유한 농지가 폭등하여 천만원정도까지 올랐다. 그럼 피해자 가족이 이춘재 재산이 많으니 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법에는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신원을 알아낸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런데 범행한 지 10년이 넘었을 경우는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진범을 알 수 없었던 기간을 제외시키고, 이춘재라는 것이 밝혀진 시간부터 사건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화성사건이 초기 수사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영학 사건이나 이태원살인사건의 경우 부실수사가 드러나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이다.


내 몸은 내가 지키자.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범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강력한 처벌과 cctv나 유전자 조사를 통해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사회적 통념이 필요할 때이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단속 잘하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지 않고, 사람이 없는곳을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야겠다. 자기 자신은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봉이나 호루라기 등을 항상 휴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범죄는 항상 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몸은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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