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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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이다.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정치 권력화와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 설치 목적이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수사대상은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해당된다. 대통령 가족(4촌 이내), 국무총리, 국회의원, 고위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전직 장성급 장교 등이 해당된다.


공수처의 구성

  처장과 차장, 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여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임명

1. 국회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2명 추천한다.

  국회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여야가 추천한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2.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의 협의로 2명을 선출한다.

3.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선택하여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여야의 입장

1. 민주당: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 왜곡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기구나 정적 제거용 기구도 아니다.

2. 한국당: 국회추천위원회 7명 중 한국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이다. 나머지 6명은 대통령과 여당과 관계 있는 인사가 추천될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대통령이 관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차장과 검사, 수사관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좌파 법피아가 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를 국회에서 심의하여 올리면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당과 가까운 사람이 지명되어 공수처장이 될 가망성이 높다. 공수처장은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칫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를 심의하는 것과 임명하는 절차를 여야가 심도 있게 의논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공직자 전체를 수사할 수 있어 굉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탄생한다. 공수처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위에 또 다른 권력 기관이 생기는 격이다. 그러므로 공수처가 제대로 안착되려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야권의 주장대로 정부 여당을 위한 기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래도 반드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부정에 맞서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여권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장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아 처리하려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여야가 제대로 합의를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무조건적인 공수처 신설의 반대나 밀어붙이기식의 공수처 설치는 나라가 또 한번 소용돌이 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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