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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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시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의 국회의원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이 드디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식이 법 통과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본 민식이 부모님은 앞으로 민식이처럼 스쿨존내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함께 다뤄진 하준이법도 통과가 되었다. 2017년 10월 OO놀이공원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미끄러져 하준이가 사망하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차량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사거리를 건너야 한다. 그런데 약간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과속을 하는 차량이 있다. 그래서 늘 불안 불안하다. 아침에 교통 봉사 하시는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곳에 과속방지턱과 단속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민식이 법에 따라 아마 곧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식이법 통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민식이법 처벌 수위 논란

  그런데 민식이법 처벌 수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스쿨존 사망사고가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강효상 의원은 스쿨존 안전을 존중되어야 하나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을 해야 하지만, 스쿨존에서 불가항력인 상황일 경우도 특가법 개정안에 의거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강의원은 민식이법을 수정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민식이법에 의거 처벌은 스쿨존에서 사망할 경우는 무기 또는 징역 3년,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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