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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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아이를 낳아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이와 함께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는 없었으나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나는 아이를 키울때 육아 휴직을 하고 싶어도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장모님이나 친척에게 아침일찍 출근 전에 맡기고, 퇴근 후에 아이를 데려가곤 했다.

그래도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아이를 곁에서 돌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난 잘 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 비록 몸은 힘들더라도 아이의 재롱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다. 어느 땐 낮잠을 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의 재롱을 보고 싶어 "우리 아이들 그만 재우고 깨울까?"라는 말도 했을 정도였다. 

  그 시간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가끔 아이 때문에 불평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정도이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아이가 있다면 휴직하고 키우고 싶은 심정이다. 


<경제적인 지원 필요>

  그러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동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가 있지만 아무래도 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많지 않다. 그걸로 생활비하고 아이 육아비를 감당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 물론 부모님들의 재력이 있다면 걱정할 거리가 안되지만, 대부분 젊은 부부들은 어렵다.

그러므로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폭적인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

  또 가족돌봄 휴가제도도 생긴다.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족 중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양육을 이유로 연간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도 한다. 나도 못다한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더 나이 먹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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