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음식점, 카페 흡연 시 벌금 최고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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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음식점, 카페 흡연 시

벌금 최고 28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나 쿠알라룸푸르에 갔을 때 담배 피우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곳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최고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올 1년동안 음식점과 카페의 금연은 실시해 왔는데, 12월 말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0년부터는 실제로 벌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담배, 전자담배 등을 피우면 최고 280만원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곳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절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기 바란다.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음식점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의 흡연 구역을 이용하면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음식점에서 마음껏 피우고 심지어 공기밥 그릇에 담배를 끄곤 했다. 그 그릇에 다시 밥을 먹을텐데 왜 공기밥 그릇에 담배재를 털고, 담배를 끄는지 참 보기 좋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점 금연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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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상사는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전자 담배는 냄새와 연기가 별로 안난다고 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서 피워 댄다. 우리들만 손님으로 있을 때 말이다. 곁에 다른 손님이 있으면 나가서 피우는데, 우리들만 있으면 왜 실내에서 피우는지 거참 알 수가 없다.  대부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라서 그때는 살짝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 자리를 잠시 피한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담배를 피워 냄새를 풍겨도 기분이 나쁘다. 또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휙 하고 던져 버리는 사람들, 자기 차가 더러워질까봐 밖에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기분이 좋지 않다. 부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루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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