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대체복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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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대체복무 허용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인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대체역을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이 새로 생기고,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이라고 명시했다. 법이 통과되었으니 병무청은 2020년 상반기에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만들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현행 병역법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병무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올 12월 31일까지 현행 병역법이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병역검사를 할 수 없어 매달 약 2만명 정도가 입영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변경되는 병역법 개정안

-현역, 보충역 이외에 대체복무요원, 대체역을 신설

대체복무법 제정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을 하며 공익 업무 담당

012345678910

  우리나라는 징병제국가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 병역대상자는 현역병으로 가야하지만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도 있다.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보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신설 되었으면 좋은 병역법>  

  현행법에 꼭 필요한 BTS처럼 우리나라 국위를 엄청나게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다는 것이다. 예술인, 체육인들은 일정한 규정에 맞으면 군사훈련만으로도 병역이 해결된다. 그런데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인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또 손흥민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해외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활약을 펼친다면 금메달 획득과 관계 없이 병역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능이 탁월한 한국 선수가 해외 무대를 휘젓고 다닌다면 그게 바로 국위 선양이 아닌가 싶다.

  대중문화 예술인, 해외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병역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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