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 직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반응형

공무원 개방형 직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서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일단 나라일터에서 개방형 직위 채용공고를 보고 웹에서 지원을 한다. 만약 합격을 하면 3년만 근무하면 개방형 공무원 직위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란>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내부와 외부 인사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임용되는 사람은 대부분 임시계약직으로 간부급 직위에 임용된다. 2000년에 임용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외부인만 지원가능한 경력 개방형 직위도 신설되었다.


<장점과 단점>

  외부 인사 중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승진 대기자들도 윗사람이 승진해야 내가 승진하는데 개방형 직위로 임명해 버리면 윗사람이 승진 못하니, 그만큼 나의 승진 시기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보은적인 의미로 임명할 수 있다.


<변경되는 개방형 직위 규정>

  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외부 인사도 공무원 일반직으로 임용될 수있다. 그동안 5년을 근무해야 했는데 이제는 3년만 근무해도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 공무원 전환 후 의무 재직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외부인사들은 적은 급여, 신분 불안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2015년 우수 실적을 낸 사람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5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정식 공무원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5년을 투자해야 하는 위험성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에서 늘공(늘 공무원)이 된다고 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다. 취지는 좋지만 그만큼 자리가 줄어드니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선거 때 도움을 주거나 자신과 친한 사람을 점찍어 놓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채용조건을 내걸어 그 사람을 임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드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들을 한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