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의거 자동 본회의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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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의거

자동 본회의에 부의

  내년 4월 15일은 총선일이다.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은 하루 쉴 수 있어 좋지만 정치 하시는 분들은 매우 분주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심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부의란 상가에 부조하는 돈이 아니라 토의에 부친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

1.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한다.

2. 지역구 의석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을 축소시킨다.

3. 줄어든 28석을 비례대표 의석 수로 확대 시킨다. 그러므로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가 늘어난다.

4.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준연동형은 연동률이 50%이다.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이유>

지난 4월 30일 민주, 바른미래, 정의, 민주평화당은 공직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였으며 국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다. 심사기간 90일이 11월 26일 종료되어 자동으로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 것이다. 의결이 되려면 재적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5명이다. 과반 출석하려면 148명은 출석해야 한다. 만약 148명이 출석했다면 74명은 찬성해야 한다.

만약 295명 전원 참석했다면 2로 나누면 147.5이므로 148명이 찬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공직선거법안 반대>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최다 표를 얻은 사람만 당선된다. 단 1표차이로 당선되기도 한다. 2위나 3위 후보에게 투표한 많은 표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선거법 대로라면 2위에게 던진 국민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법안은 그리 환영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수를 배출할 가망성이 높은데 지역구를 줄이면 그만큼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도 작은 정당에서 더 많이 배출할 가망성이 높아진다. 20석 가까이 의석 수가 감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안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석 수도 감소할 가망성도 있을 것 같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 등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하여간 한국당과 민주당 기타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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