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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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1.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한 비용

-연봉 7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이 15%인데,

 책이나 공연관람은 30%로 공제율을 올라갑니다.


2. 중소기업 취업한 사람들

-소득세를 90%까지 깎아줍니다.

-적용되는 나이도 34살까지이고,

최대 기간도 5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월세 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4. 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5.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700만원 한도였습니다.


6.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올해 추가된 혜택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옵니다.


올해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을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 도로 토해 내서,

연말정산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는 30만원 정도만 토해 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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