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이제는 미용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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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이제는 미용실에서

   그동안 문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뷰티샵은 불법의료행위라고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졌다. 문신시술은 의료인만 가능하다는 규정때문이다. 미용 뷰티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범법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문신을 해주다가 범법자가 되곤 했다.

미용실에서 문신 가능

  그러나 앞으로는 미용 뷰티샵에서 눈썹문신 같은 반영구적인 화장시술이 가능해진다. 현재 문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뷰티샵 종사자가 22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문신 시술은 시술 과정의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눈썹, 아이라인 등 간단한 시술은 미용 뷰티샵에서 가능하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감염 관리에 대해 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상호규제 완화

  병원도 항문이나 대장이라는 병원 이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항문 질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는 항외과라는 묘한 이름으로 환자들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항문외과, 항문과 라고 병원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을 등록하려면 1인 또는 소규모 형태 사업자라도 독립된 사무실과 통신시설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들이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업체당 연간 6백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도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외 규제 철폐 대상>

1. 물에 타서 마시는 가루가 아닌 정제형 음료베이스 제조도 허용된다.

2. 직업소개업 영업 취소 후 재허가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3. 전통시장 외부진열대에 식육(고기)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위생때문에 점포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단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냉장케이스에 넣어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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