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유급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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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유급 10일로 확대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진짜 애 1명 낳아 키우려면 크고 작은 제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등으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갖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 2명 밖에 낳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딱 1명만 더 낳았다면 좋았을걸..이란 생각이 지금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아이 하나만 있는 집보다는 아이들을 수월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 둘이서 서로 기대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하다.


  집사람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곁에서 지킬 수 있었지만, 그 다음날에는 직장에 나가야 했다. 오전에는 장모님이 돌봐주고, 난 조퇴한 후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유급 휴가가 있다는 것은 잘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있다고 하니 나처럼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배우자가 출산하면 이제부터는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쓸 수가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3~5일인 것에 비해 5~7일이 늘어난 것이다. 그것도 임금을 받고 휴가를 얻는 유급휴가이니 아주 좋은 것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도 기존에는 출산일~30일 사이였는데, 출산일~90일로 변경되었다. 휴가기간도 한 차례 나눠쓸 수도 있다. 정말 직장이 바쁘다면 출산일 직후 3일 정도 쓰고, 나중에 7일을 다시 신청하면  휴가를 쓸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과는 별도의 제도로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만약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통상 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 받게 되어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쓸 수가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했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1년 6개월간 쓸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만약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쓰는 데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임금의 5일분을 지원해줘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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