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복스 심은진에게 악플을 단 사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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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복스 심은진에게 악플을 단 사람 실형 선고

  인터넷 공간은 얼굴이 보이지 않고, 실명으로 글을 쓰지 않아도 되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정치인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베이비복스 멤버였던 심은진에게 악플을 계속적으로 썼던 사람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80시간,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선고했다.


  어떤 배우와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여러 번 올렸고, 음란한 글들을 계속적으로 올려 심은진이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줬다. 악성 댓글을 단 기간도 길고, 악플을 단 것도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고인이 강박장애가 있어 악성 댓글을 죄의식 없이 달았다고 해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심은진 씨는 사이버테러, 악성댓글, 스토킹, 명예훼손 같은 것이 인터넷 상에서 더이상 발 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의 피해는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개인인권의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은?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함께 성립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될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낮은 편이다. 사안이 중하다면 실제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

  피해자는가해자를 신고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신고는 경찰철 사이버안전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 전화 1377로 신고할 수 있다.

기억나는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에 엄마 앞에 자식의 관이 놓여 있는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우리아들 택배왔다> <택배비는 착불>이란 내용으로 글을 올린 일베에 올렸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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