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군면제 기준을 알아보자.

반응형

2019년 생계 곤란 군면제 기준

병역 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남은 가족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군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군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군면제가 됩니다.


기준은 소득, 재산총액, 남은 가족의 성별과 수를

기준으로 한 부양비율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군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9세~59세이고,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남자일 경우는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자일 경우는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1세의 아버지와 군대갈 아들,

19세 미만 동생 2명이 있다면

피부양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군대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가 아버지인 남자일 경우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51세의 엄마, 군대갈 아들,

19세 미만 동생 2명이 있다면

부양자가 2명이므로 군대를 가지 않고,

생계 곤란 군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부양의무자는 피부양자가

2명만 되더라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대갈 사람 이외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당연히 생계곤란 군면제 대상이 됩니다.

군면제


다음은 월 수입액을 따집니다.

3인 가족인 경우 150만 4013원

4인 가족인 경우 184만 5414원

5인 가족인 경우 218만 6816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급여 산정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총액이 6860만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생계 곤란 병역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약 1200여명이 생계 곤란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