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악성댓글 달았다가는 합의금 뜯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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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그

케어 박소연 대표에게 악성 댓글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고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좋지 못한 글을 쓴 것이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에 박소연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기게 되었다고 하며 글을 올렸다. 박씨가 멀쩡한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는 것에 화가 나서 욕설로 댓글을 적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박씨의 변호사가 원만한 합의를 하려면 200만원으로 전과 없이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형사 재판 벌금과 민사 배상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박소연 대표는 2015년에도 개고기를 반대하는 글을 썼는데 이를 보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 700여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7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돈은 동물단체에 기부했다고 한다.

악성 댓글을 분명 문제가 된다. 특히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무자비한 언어 폭력으로 악플을 달면 당하는 사람은 너무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성 댓글을 쓸 수 밖에 없는 글을 올린 후 악성 댓글을 유도한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쓴 사람을 고소한 후,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 내려는 의도적인 사람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검찰은 악성 댓글을 고소한 사람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부당이익죄로 처벌한다고 하니, 고소하는 사람도 조심해야겠다.


 악성 댓글로 어떤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에게 합의금 조로 돈을 뜯기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점잖은 말로 댓글을 달아야겠다.

  정 욕하고 싶다면 해학적이고 비유적인 말로 욕설 같지 않게 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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