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에서 국내 입국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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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에서 국내 입국 가능성 열렸다.

  유승준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서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다.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이라고 간주하여 입국을 제한 하였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 F-4로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이행 중인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고법은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숙고 끝에 원고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 비자 발급을 재판단 해야 한다. 하지만 병역의무가 해제된 나이이므로 비자 발급 거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다시 상고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비자가 발급된다면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린다. 하지만 입국 심사에서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F-4 비자란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배우자나 자녀들까지 방문 체류할 수가 있다. 체류 상한기간은 2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국내에 들어와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f-4비자를 받아 경제활동도 하고, 과거 연예인으로써 인기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만약 국내 복귀한다면 성공 여부는?

대부분 음악 평론가들은 유승준이 복귀해도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정서, 긴 공백, 부정적 이미지, 음악환경의 변화 등으로 90년대 가수가 2020년에 성공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유승준은 국내로 들어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현란하고 지치지 않는 춤 솜씨, 가창력, 멋있는 근육이 좋아 멋있는 청년 유승준을 괜찮은 가수로 생각했었다. 만약 유승준이 오늘 복귀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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