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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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난 건수는 2만 9천여건, 

그 중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도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자동차 등과 함께 차량으로 분류되어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차량이라고 해서 차도를 다니면 지나가는 차들이 위협을 하거나, 왜 위험하게 차도에서 타느냐고 지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타면 또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왜 위험하게 여기에서 타느냐고 또 지청구를 듣습니다.

실제 단속에서도 돌아다니는 자전거를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만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 곳마저도 차들이 주차되어 있거나, 짐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겨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도에서 운행하게 됩니다. 이럴 땐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 마음놓고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 하상도로가 잘 발달되어 그곳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라이더들이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특히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음주 후 자전거 타기는 음주운전과 같은 것이니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밖을 보니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모 없이

차도를 불안하게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러다가 차량과 부딪힌다면 정말 위험할텐데.....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도로라는 생각,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보행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들도 자전거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이라면 왜 자전거를 타지 않겠습니까?

자전거를 마음놓고 탈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자전거 안전에 큰힘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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