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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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 머리를 다친 환자가 38.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9월 28일부터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의무화가 9월 28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타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가 잘 되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면 뭔가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탔다고 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벌 규정도 없으니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처음 법 만들때 부터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강제성에 의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할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서 안전모를 쓰면 사망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탑승자는 법이 아니라도 늘 안전모를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자전거 탑승자들이 안전모를 쓰는 습관을 키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통학을 이유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횡단보도에서도 쌩쌩 달려가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의 머리에는 안전모도 없이 차가 와도 그냥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각 학교에서도 자전거 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모를 잘 착용하는지 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전거 안전모를 의무화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대부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전모를 쓰고 벗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자전거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따릉이 자전거 대여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무리 안전모를 대여한다 해도 남이 쓰던 안전모를 내가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문제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전거 안전모에 대해 벌칙을 내리는 국가는 호주나 뉴질랜드 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는 일정 나이 이하에게만 안전모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안전모에 대해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안전모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아무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굳이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지키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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