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3범의 합의 요구 거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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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3범의 합의 요구 거절했다고....


전과 13범 박모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폭행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해달라고 한 모양이다.

그러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죽이는 일이 있었다.


피해자와 박모씨는 이달 4일 술집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

박모씨가 피해자를 때린 것인데

그 일을 합의해 달라고 만난 것이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다.


전과 13범인 박모씨는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또 전과가 쌓인다는 생각에

합의를 원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무자비하게 휘두른 것이다.


피의자 박모씨는 해남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되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과 13범까지 될까?

어느 정도 전과가 쌓이면 가중처벌하여

교도소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더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할까?


그나마 테이저건으로 잘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저 흉악범의 얼굴이나 눈에 쐈다면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또 뭐라 하겠지?


지난 번 교통경찰 단속에서 3억인가

물어내라고 판결한 것 처럼....


경찰분들은 테이저건 쏠 때 조심하세요.

너무 강력하게 하다가는

인권침해라고 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맞거나 죽으면 그때 뿐...


그렇다면 테이저건이란 무엇인가?


테이저건은 우리나라 경찰에 2005년부터

보급되었다.

2004년 강간범을 검거하다 경찰이 희생되어

테이저건을 도입한 것이다.

일종의 전기 충격기로 5m정도의

근거리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쏘면

강한 전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어 쉽게 검거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쏴야 하고

얼굴을 향해 쏘면 실명 위험이 있어

몸을 향해 쏴야 한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나 임신부에게 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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