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형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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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중국 명나라 대명률에 따라 우리나라 형벌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여 실시하였고 형벌도 다섯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다시 만들지 않고 중국 명나라 것을 수정하여 쓴 이유는 대명률이 유교적 이념에서 만든 율서이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이념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중시하고 관용을 중시합니다. 그럼 다섯 가지 형벌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형벌인 태형입니다. 다섯 가지 형벌 중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엉덩이를 노출시킨 채로 물푸레나무로 만든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칩니다.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10~50대까지 볼기를 쳤습니다. 

 둘째, 태형보다 죄질이 무거운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인 장형입니다. 태형과 마찬가지로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60~100대를 맞습니다. 긴 형장을 사용하였으므로 10대 정도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형과 장형 모두 엉덩이를 노출 시킨 채로 대수를 세어가며 볼기를 쳤습니다. 다만 여인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엉덩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로 볼기를 쳤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 15세 이하의 어린 아이, 폐병에 걸린 사람, 임신부와 같은 사람들은 매를 맞지 않고 속전이라 불리는 벌금으로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셋째,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한 도형입니다. 중죄를 범한 자에게 노역까지 시키는 형벌입니다. 곤장 60대부터 최대 100대까지 곤장을 쳤습니다. 죄질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노역 기간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감옥에 복역하던 중에 병이 나면 병가를 주었고, 역모죄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휴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매우 중한 죄에 대한 형벌로 유형이 있습니다. 사형 대신에 먼 지방에 유배 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유배 중에 간혹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양으로 복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보내려고 이천 리, 이천 오백리, 삼천 리 세 등급의 유배거리가 있었지만 중국과 달리 국토가 좁아 유배지로 곧장 가지 않고 거리에 맞게 끔 빙빙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태안으로 삼천 리 유배를 간다면 강원도나 충북까지 들러 삼천 리가 되도록 걸어 간 다음에 유배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중죄인들에 대한 형벌이므로 홀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 격리하는 절도 안치와 거주지 제한하고자 유배지 둘레를 탱자나무로 둘러싸 가두는 위리안치가 있었습니다.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형벌이었던 안치는 왕족이나 고위 관료층에게만 적용된 형벌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가혹한 형벌이지만 유배는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과 정약용의 각종 방대한 저서들은 유배 중에 저술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사형입니다. 오늘날 교수형과 비슷한 교형, 목을 베는 참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잔인한 형벌인 능지처참이 있었습니다. 역모를 범한 죄인들은 본보기로 삼기 위해 참형으로 목을 친 다음 베어낸 머리를 만인에게 공개하는 효수에 처해졌습니다. 왕족과 고위 관료에게는 대역죄가 아닌 이상 그들의 품위를 위해 사형이 아닌 사약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사약이라고 죽을 사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사할 사자를 씁니다. 즉 먹으면 죽는 약이 아니라 임금님이 내리는 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세 차례에 걸쳐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조사하여 엉뚱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임금에게 아뢰야 합니다. 시형 집행에 대한 권한은 오직 국왕에게만 있었으며 사형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 차례의 철저한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형벌을 하면서 곳곳에서 형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형구의 규격과 사용법을 적은 흠휼전칙, 형법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한 전률통보 등의 전문적인 법률 서적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방관의 올바른 형장 사용과 공정한 법률 집행을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파견된 암행어사의 업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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