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제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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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제도 법안 발의


아침에 목욕탕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보면

매일 보는 노인이 있다.

허리는 30도 정도 구부러져 있는데,

손수레가 아니라 유모차에 폐지를 싣고 간다.

그런데 인도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

바퀴가 잘 나가지 않는지

차도로 그냥 다닌다.


아침에 차량들이 쭉 밀려 있다면

그 할아버지가 차도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이다.


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얼마 되지도 않은 폐지를 싣고 간다.

정말 위태위태하다.

특히 아침에는 출근길이 늦다고 과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된다.


처음에는 왜 차도로 다녀서 차를 막히게 하고

본인도 위험에 노출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로가 유모차 바퀴가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폐지를 수거하면

수거해서 파는 금액만큼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제출해서 눈길이 간다.

일명 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제도이다.


특정 정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산시 국회의원이 

재활용품 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걸

인터넷 뉴스에서 보고 특히 눈길이 간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그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겠다는 법안이다.


아무쪼록 이 법이 통과되어 폐지 줍는 분들의

수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폐지 값이 너무 좋지 않아

8시간을 일해도 8천원 남짓 번다고한다.

시급으로 천원밖에 안되는 돈이다.

그나마 폐지가 줍는 노인들의 경쟁이 있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워도 얼마 벌지 못한다고 한다.


이 더위에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국가가 이런 분들을 위해 세금 쓰는 것은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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