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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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를 알아보자

  필리버스터란 무제한으로 발언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데 사용된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의 필리부스테로에서 나온 말로 스페인의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해적, 도적, 약탈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 네덜란드의 브리부이터, 프랑스의 플리뷔스티에르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주와 네브래스카 주의 신설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때부터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국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합법적으로 방해할 때 사용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은 안건과 관련 없이 성경 책이나 소설책을 읽으며 의사 진행을 방해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안건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만 발언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신청과 중지>

필리버스터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실시할 수 있다. 서명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실시하면 된다. 토론자가 있으면 24시간 동안 토론하는 것도 보장한다. 

  필리버스트는 중지시킬 수도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180명이 찬성하면 된다.

필리버스터를 일단 시작하면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밥 먹으러 가서도 안되고 심지어 화장실도 가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1. 1969년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한 발언이었다.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3선 개헌은 통과되었다.

2. 1964년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일 때 한일 협정 의혹을 제기한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을 하였다. 원고도 없이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어 김준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막았다.

3. 2016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릴레이로 실시했는데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을 발언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

4.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1973년부터 금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다.

5. 미국은 필리버스터에 의해 회기가 끝나 부결된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못한다. 부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

  민주당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안이나 공수처법(사법개혁법안) 등의 표결처리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한국당은 본회의에 올라간 199건의 법안을 모두 필리버스터로 신청하여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과 같이 민생안전 법안을 선처리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민주당은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 걱정이 된다. 현재 계류 중인 민식이법처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은 다음과 같다.


1. 민식이법: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2. 하준이법: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3. 해인이법: 어린이 응급처치 의무화

4. 한음이법: 통학차량 cctv 의무화

5. 태호, 유찬이법: 어린이 차량관리 강화

  유치원 3법이나 데이터 3법도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민생 법안 안건 처리가 안되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 여야 합의해서 민생 법안은 먼저 꼭 처리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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