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베란다 세탁기 설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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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베란다 세탁기 설치는 불법



앞 베란다는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이다. 널찍한 베란다와 빨래 건조대가 있으니 이곳에 세탁기를 설치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세탁해서 바로 빨래를 널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곳은 빗물이나 눈이 녹은 물을 흘려 보내는 우수관이다. 세탁기 하수나 생활하수 등을 내보내면 불법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싶다면 우선 관리사무소나 시청 환경과에 문의해서 발코니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만약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세탁기를 발코니에 놓고 사용하면 안된다. 건조기는 세탁 폐수가 나오지 않고 설치 규정은 따로 없지만 결빙되거나 전력 소모가 많이 되므로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할 때도 우리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지역은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일러 설비업자도 이 지역에서는 보일러를 교체할 때 반드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해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일러 설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에어컨도 규제가 있다. 실내에 공간이 있는데도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2019년 1월부터 신축건축물은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니 실내나 지붕, 옥상 등에 설치해야 한다. 2006년 이전 건물은 대부분 내부에 실외기 공간이 없어 외부에 설치하게 된다.

  반드시 건물 외부에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여러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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