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음식점, 카페 흡연 시벌금 최고 28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나 쿠알라룸푸르에 갔을 때 담배 피우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곳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최고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올 1년동안 음식점과 카페의 금연은 실시해 왔는데, 12월 말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0년부터는 실제로 벌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담배, 전자담배 등을 피우면 최고 280만원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곳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절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기 바란다.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음식점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의 흡연 구역을 이용하면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음식점에서 마음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