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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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

6월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5% 월세 상한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도에 이어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이다.

 

전월세 신고 지역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금액, 임대 기간, 갱신율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은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전국의 시지역 이상이 대상이다. 군이하 지역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월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30만원 초과일 경우 신고를 하는데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갱신계약 시 이전과 금액이 변동이 없을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된 전월세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제출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확정되고,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하면 신고할 때 드는 수수료 6백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의 등기부에서 담보가 이미 잡혀 있는지 잘 확인해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람들은 임대소득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소득에는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이런 세금도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오히려 임차인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도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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