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증손, 30억 벌고 캐나다 이주… 환수된 땅 되찾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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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증손, 환수된 땅 되찾고 30억 수익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을 주도했던 대표적 친일 인물, 이완용의 증손자가 과거 국가에 의해 환수됐던 토지를 되찾아 약 30억 원에 매각한 후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로, 총 2,354㎡(약 712평) 규모입니다.

법원 판단, “친일이지만 재산권 침해는 안 돼”

이완용의 후손은 국가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행위와 별개로, 법적 절차 없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역사적 정의가 배제된 판결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후 캐나다 이주… 국민적 분노

해당 부지는 현재 북아현2구역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향후 28개 동, 2,32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완용의 증손자는 1997년 토지를 되찾은 뒤 3.3㎡당 400만~450만 원에 매각했고, 이후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팔고 부를 챙긴 뒤 도망치듯 출국했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완용이 남긴 부동산, 환수는 극히 일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동안 전국에 걸쳐 총 2,233만㎡, 약 1,800여 필지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 국가가 환수한 면적은 고작 1만㎡ 정도, 전체의 0.0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가 해방 전에 상당수 재산을 이미 현금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떠오른 친일 청산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땅 소유권 분쟁을 넘어, 미완의 친일 청산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들은 법적 정의와 역사적 책임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바로잡는 일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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