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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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 연금액 감액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평균 소득이 286만원일 경우 연금액이 감액 당하고 있습니다. 최혜영 국회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퇴직 후에 일정 소득이 초과되면 연금이 깎이는데,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 799명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액당한 연금 수급자 현황

연금 수급자: 지난해 11만 799명이 연금액 감액
감액 이유: 'A값'을 초과하는 소득 활동 때문에 발생
감액 금액: 총 2167억 7800만 원에 달함

 

'A값'과 감액 원칙

'A값' 정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으로, 2023년의 경우 286만 1091원
감액 제도: 은퇴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에서 그 소득액에 비례해 감액함

국민연금 감액기준: 286만 1091원

노령연금 감액 제도

국민연금법 63조에 의하면, 은퇴 후 다시 일을 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노령연금에서 그 소득액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 소득이 매우 많더라도 노령 연금에서 50% 이상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하는데,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금 감액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임대소득 등으로 넉넉한 수입이 있는 수급자에게 노령연금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좀더 정교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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